공고/고시(구)

제목통행금지(제한) 공고
작성자김혁제 @ 2011.06.22 09:21:52

통행금지(제한) 공고

 

도로법 제58조제2항 및 도로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통행을 일시금지(제한)할 것을 공고합니다.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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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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