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 열람공고(낙동강살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낙동강살리기 36공구<7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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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