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공고(낙동강살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1.04.22.자로 수용재결된 낙동강살리기 34공구<2차>, 36공구<4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정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고,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최종 주소 확인 후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최종 주소 확인 후 송달가능 주소로 재송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