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고시 제2011 - 335호
예천 농공단지 지정(변경),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예천 농공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농공단지 지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11. 06. 30.
예 천 군 수
□ 예천 농공단지 지정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현황
1. 농공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가. 명 칭(변경없음):예천 농공단지
나. 위 치(변경없음) : 예천군 예천읍 지내리 311번지 일원
다. 면 적(변 경) : 121,575㎡ → 128,945㎡(증 7,370㎡)
구분 | 면 적(㎡)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예천농공단지 | 121,575 | 증)7,370 | 128,945 | ◦ 최초 지정면적과 농공단지관리 기본계획 승인시 확정된 면적과의 오차 정정 |
2. 농공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농촌지역의 균형발전과 농외소득원개발을 통한 농가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체의 공업입지를 제공
3. 농공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변경없음)
가. 시 행 자 : 예천군수
나.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노상리 125-1번지
4. 농공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1989년 ~ 1990년
나. 시행방법 : 공영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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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