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대여사업(굿모닝로드렌트카) 등록취소에 따른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허규연 @ 2011.07.04 16:53:3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등) 규정에 의거 자동차대여사업이 취소된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4항에 근거하여 직권말소 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이사감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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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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