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3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우곡 우회도로 개설공사 및 대심도로 보도설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장소 불명등으로 협의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보상서류를 갖추어 공고기간내에 보상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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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