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치매치료관리비지원 안내
2011년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치매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치매환자
2. 지원내역 : 치료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에 대한 본인부담금
3. 기 간 : 2011. 1. 1 ~ 12.31
4. 지원금액 : 연36만원(월 3만원)
5. 구비서류 : 신청서, 처방전, 통장사본
※ 기타 궁금한 사항은 방문보건담당(☎650-8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