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공고(낙동강살리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11.. 04. 01.자로 수용재결된 낙동강살리기 35공구<2차>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재결서 정본을 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였고,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최종 주소 확인 후 송달가능주소로 재송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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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