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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