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경상북도 고시 제 2011-29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대하여 같은법 제105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7월 28일
경상북도지사
붙 임 :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