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1-373호
2011.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필지 중 지가가 조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정정지가를『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같은법 제13조
(개별공시지가의 정정) 및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공시합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가. 필 지 수 : 52필지 (이의신청 47필, 정정 5필)
※이의신청필지중에서 개별공시지가가 조정된 필지만 결정 공시
나. 결정 공시일 : 2011. 7. 28
다. 공 시 기 간 : 2011. 7. 28 ~ 8. 26(30일간)
라. 필지별 가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마. 공 시 방 법 : 예천군홈페이지 게재, 군 읍 면게시판에 게시
2. 이의신청 안내
만약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
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11. 7. 28.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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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