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작성자안성철 @ 2011.08.02 17:55:13

 

예천군 고시 제2011-368호
 
미호위락휴양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고시
 
소백산주변개발촉진지구개발계획 중 미호위락휴양단지 조성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하여 고시된 『예천군 고시 2010-361호』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 합니다 
 
2011년  7월  2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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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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