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첨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첨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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