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이전 신도시사업 주소 및 거소불명자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 - 396호
경상북도 고시 제2010-168호(2010.05.04)로 지정·고시되어 경북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송달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 그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어 손실보상 협의가 불가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손실보상협의 및 보상금 수령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8월 16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공시송달공고문[예천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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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