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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