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곤충산업특구 지형도면 고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10.23 지정된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일원 예천 곤충산업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 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10.23 지정된
예천군 상리면 고항리 일원 예천 곤충산업특구의 지형도면 등을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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