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 - 403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8월 22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