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407호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09 월 01일
예 천 군 수
붙 임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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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