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형질변경) 허가 및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11.09.05 17:41:19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법 제33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규정에 따라서

하천점용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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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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