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1 - 414호
예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645번지 일원 군관리계획(환경기초시설)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09. 05.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