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및 예정지'의 폐지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 공고
'소하천 및 예정지'의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소하천 및 예정지'의 폐지 결정(안)'에 대하여 소하천 정비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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