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포상 조례」 및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일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432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포상 조례」 및 「예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월 8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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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