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432호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9 월 9일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