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통시장(인정시장) 지정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437호
전통시장(인정시장)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호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09.15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2011-437호
전통시장(인정시장)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호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09.15
예천군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