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통시장(인정시장) 지정 공고
작성자신연규 @ 2011.09.15 10:38:13

예천군 공고 제2011-437호

 

전통시장(인정시장) 지정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호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전통시장(인정시장)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2011.09.15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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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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