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_남본-우계삼거리간
예천군고시 제2011-434호
군계획시설사업(도로) 실시계획 인가(변경) 고시
예천읍 남본,동본,우계리 일원에 예천군고시 제2009-337(2009.05.14)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시행중인 남본삼거리-우계삼거리간 도시계획도로(도로:대로1-3) 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고, 같은법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10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15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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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