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460호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04.
예 천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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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