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작성자신연규 @ 2011.10.04 15:27:08

예천군 공고  제2011-460호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 제3조의3 규정에 의거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04.

예      천      군      수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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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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