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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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11 - 468호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0월 10일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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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