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건설업체 시정명령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시정명령처분 내용을 공고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통보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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