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폐차) 계획 공고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10.18.
예 천 군 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우리군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내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11.10.18.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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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