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 신청에 따른 열람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485호
수용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우곡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재결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열람하시고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0월 20일
예 천 군 수
붙임 :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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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