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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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공고 제2011-497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5공구(4차), 36공구(10차), 37공구(5차)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 1부
3.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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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