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1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주소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고지서가 반송되어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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