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난위험시설 해제고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시설(지역)을 재난위험시설(지역)로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 시설(지역)을 재난위험시설(지역)로 지정 해제 하였음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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