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수용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502호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7공구(3차)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2011.08.12자로 수용재결하고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재결서 정본을 송달 하였고 주소 및 거소불명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를 통하여 최종 주소 확인 후 송달가능주소로 재송부 등의 절차를 거쳤음에도 송달이 불가능한 재결서 정본이 발생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우리군 재난관리과에서 재결서 정본을 수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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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