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1-504호
2011.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201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11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 공시합니다.
가. 조 사 대 상 : 2011.1.1 ~ 6.30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경지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
나. 결정필지수 : 1,989 필지
다. 결정 ․ 공시일 : 2011. 10. 31
라. 조사기준일 : 2011. 7. 1현재
마. 이 의 신 청 : 2011년 7월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1) 이의신청기간 : 2011. 11. 1 ~ 11. 30
2) 이의신청인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3) 이의신청접수 :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4) 이의신청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2011. 10. 31.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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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