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예천군 공고 제2011-515호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고시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3 및 『예천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 11. 02.
예 천 군 수
붙임 : 예천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고시문 1부.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