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928호 2010.12.17) 제6조 규정에 의거 대기배출시설 설치사업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1. 점검기간 : 2011.11.3~4(2일간)
2.대상업소:도장시설 5개소(예천자동차공업사,평화정비공장,현대정비공장,양궁종합정비공업사,학교기업라오닐)
3.점 검 반:1개반 4명(군2, 측정업체2)
4.점검사항
가.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 운영 여부
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다.기타 자가측정 기록부 작성 등 행정사항 이행 여부
라.오염도(먼지) 검사를 위한 시료채취- 검사의뢰: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영천)
5.위반시 조치계획
가. 방지시설 미가동 등 고의적 위반행위:고발등 엄중조치
나.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개선명령 및 배출부과금 부과
다.경미한 사항 현지 시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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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