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태양광발전소 행정처분(등록취소) 공시송달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전기사업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태양광발전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취소)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