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고시
예천군고시 제2011-527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고시 제2011-527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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