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시송달공고(낙동강살리기 36공구)
낙동강살리기 36공구 사업에 편입된 토지 중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소유자 및 관계인에 대하여『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아래 공고기한 내에 손실보상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내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붙 임 : 공시송달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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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