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이전신도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1 - 546호
<경북도청이전신도시 예정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내 농산물 도난 등 각종 범죄예방 및 발생범죄의 신속한 검거를 위해 마을 진입로 부근에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25조의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1항,「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25.
예천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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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