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점용허가 고시
작성자김해식 @ 2011.11.28 09:08:03

예천군 고시 제2011-550호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동법 제33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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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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