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규정에 의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고시(안) 및 지형도면 고시 공람 공고
2. 공고기간 : 2011.12.15 ~2011.12.28
3. 기타문의사항은 예천군청 환경관리과(650-61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