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예천군 공고 제2011-583호
건축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문을 등기우편으로 건축주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코자 합니다.
2011.12.16. 예천군수
붙 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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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