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수렴 및 주민설명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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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내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경북도청 신도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붙 임 1.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일정 1부.
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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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