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하천 점사용료(토석,모래,자갈의 채취료) 고시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예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고시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하천법 제37조 및 경상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점용료의 산정기준표), 예천군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2조 제1항 별표1(점용료등의 산정기준표)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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