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해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예천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해 지형도면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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