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지방소득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지방소득세(2011년 12월분) 수취인이 이사 및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3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코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지방소득세(2011년 12월분) 수취인이 이사 및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반송된 납부고지서에 대하여 「지방세 기본법」 제33조 제3항 및「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코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