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예천군 공고 제 2012 - 3 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예 천 군 수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공고 제 2012 - 3 호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주민열람공고
도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을 결정하고자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1. 6.
예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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